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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한방에 정리!

by 정다_ 2023. 9.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년간 코비드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으로 생에 한번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기간은 2022년8월22일월요일부터 1년간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기간은 2022년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 나이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서, 월세 60만원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살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원가구원 소득이 100% 이하여야하며, 여기서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가 헷갈리실텐데요.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자식 그리고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부모를 의미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 내고 있는 임대료에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로 12개월동안에 매달 달마다 나눠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해주면되고,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 증빙서류 3) 소득재산신고서 4) 서약서 5) 통장사본 6)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이트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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